의정부시는 재산권 보장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집단취락지역 위주로 해제·완화를 군(軍)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장암동 상촌마을 일원 0.20㎢ ▶장암동 하촌마을 일원 0.48㎢ ▶고산동 빼벌마을 일원 0.74㎢ ▶송산동 만가대 일원 0.33㎢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 0.08㎢ 등 총 1.83㎢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72년 지정, 현재까지 지역 발전이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며 슬럼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건물 층고와 관계없는 개·보수도 개별적으로 매번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의정부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15.43㎢로 의정부 총면적 81.54㎢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의정부2동~호원2동에 걸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일원에 3.2㎢ ▶장암동~고산동에 걸쳐 있는 수락산 일원에 11.9㎢ ▶녹양동 산지 일부 등 산지지역에 치중돼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절차는 우선 시에서 상·하반기 2회 관할 부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건의서’를 송부한다. 이어 관할 부대 내부 검토 후 합동참모본부에 안건을 제출하고,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회 결정이 관할 부대로 하달된다. 이후 시와 관할 부대 간 MOU(위탁합의서) 체결 및 지형도면고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시의 노력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장암동 상촌마을의 위탁고도가 16m로 완화되고, 하반기 장암동 산 151 일원 4.47㎢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최근에는 취락지역인 장암동 하촌마을·고산동 빼벌마을의 위탁고도제한이 기존 4.5~8m에서 16m로 완화된 바 있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정책 기조인 만큼 의정부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