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도와 함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4년간 2억 원의 해외마케팅(수출바우처) 지원을 비롯하여 기술혁신개발, 지역자율사업(기업당 3천만 원 내외), 보증 및 금융지원(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등을 받게 된다.

앞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9년까지 총296개(전국1천243개)의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 지정기간은 4년으로 현재 지정(유효)기업은 127개사(전국529개사)이다.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월 2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양식 및 운영지침(평가방식 및 절차 포함) 등을 다운받아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국민추천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매출액 100억 원∼1천억 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된다.

혁신형 기업은 신청자격을 다소 완화하여 매출액 50억 원이상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당초 예정된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에 대한 발표(설명)자료를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