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연 용인대 객원교수
황동연 용인대 객원교수

사립대학 공영화 정책은 대학 경상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에 대학 운영권 일부를 국가가 행사하는 형태로 현 정권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등교육계의 대표적 공약이다.

사립대학에 정부가 운영경비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운영하는 형태이다.

경영이 힘든 사립대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대학의 책무성, 공공성,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학교가 전체 대학의 81.7%(156개)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더불어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과 공익이사 ½ 선임을 통한 거버넌스 변경을 연계시켜 사립대를 사실상 국·공립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이는 재정 지원을 곧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명분으로 삼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통제를 당연시하고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상당 부분 박탈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적 문제도 있어 보인다.  

사학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은 하지만 재정지원이 곧 국가의 강도 높은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사립대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립대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교법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거버넌스 구조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학교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설립목적 또는 건학이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그 의사결정 기관 및 의사집행 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이사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즉, 학교법인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 및 이사 선임권은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의 본질적 요체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공익 이사 ½ 선임’ 강제는 이러한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갖는 의미와 장점이 크더라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부작용이 초래돼 추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세부 방안 논의를 위한 교육부 실무자·사립대 법인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사학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기여도 해왔다. 건전한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지만 자율성을 높여 사학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이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가야 할 핵심 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사립대학 공영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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