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들의 유권자 등장이 학교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올해 4·15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53만여 명, 도내에서는 14만여 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3만5천여 명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추진팀을 구성,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 선거교육 자료개발과 정책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유권자가 그동안 지식으로 익힌 민주시민교육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제 행사하는 소중한 시작인 만큼 학생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일부의 우려처럼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당원 모집까지 할 수 있어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과 개입으로 학교가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 교육 현장에 교사의 정치 중립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교사의 선입관에 따라 교실이 변질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예상된다. 더욱이 입시 공부로 인해 정치 참여를 소홀히 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영향을 쉽게 받아 정치적 결정을 무책임하게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0대 고등학생들은 이미 정치에 참여해 왔다.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정치적 신념을 확립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의식도 충분히 갖고 있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인격체이며 민주시민이다. 더 이상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나 훈육이 필요한 존재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공정하게 투표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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