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여성일자리사업자 참여자 2명을 선발했으며,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 14개를 활용해 동구지역 내 공중화장실 69곳을 매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상시점검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점검’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촬영 기기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의심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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