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17개 시·군 700㏊를 대상으로 합동 긴급 동계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과·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는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하고 3년간 사과·배를 심을 수 없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5개 시·군 23농가 18.6㏊에 걸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의 사과·배를 모두 매몰했다. 전국적으로는 188개 농가 131㏊에 걸쳐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과수원 출입자 및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판매되는 락스를 20배 희석해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하고,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한다. 사과는 신초 발아 직전에, 배는 개화 직전에 동제화합물로 1차 사전 약제 방제를 해야 한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작업 중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며 "과수원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방제약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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