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방문에 따라 휴업한 중소상인과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중단 등 피해가 발생한 업체 등이다.
대상으로 인정되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 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지방세 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032-453-23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는 확진자나 격리자가 없어 아직 지방세 지원 대상자가 없다"며 "다만 남동산단에 중국산 부품 수급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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