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중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를 설치한 곳도 도를 비롯한 단 3곳에 그쳤다.

19일 정의당 도당 성소수자위원회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 시·군 중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도와 고양·광명·광주·구리·김포·남양주·성남·수원·오산·의정부·화성 등 12곳이다.

이처럼 조례를 제정한 지역에서도 인권센터 설치 조항이 포함된 곳은 도와 수원·광명·구리·남양주 등 5곳으로, 인권센터 설치 조항이 의무조항인 곳은 광명과 수원뿐이다.

인권위원회 설치 조항은 인권 조례를 제정한 도와 11개 시·군에 모두 명시돼 있지만 광주·구리·김포·의정부·화성 등 5곳은 실제 인권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의당 도당은 밝혔다.

정의당 도당 성소수자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정부의 경우 인권 관련 전담부서가 부재한 이유로 인력 부족 상황을 들고 있다"며 "화성의 경우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의무조항으로 명기하고 있음에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권교육의 경우 각 시·군 산하 행정단위 소속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절반의 이수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 삶과 보다 밀접한 행정단위로 내려갈수록 인권에 관한 교육은 부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침해 시 어떤 구제 방법을 써서 회생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의당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각오를 다져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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