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빵집에서 대마를 사서 피우고 무허가 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국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마를 같이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B(4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빵집에서 대마 8g을 52만 원에 사들여 5차례 피운 혐의다. 그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9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햄 30개 롤을 구입해 빵집 냉장고에 넣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에 부정적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나 햄의 양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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