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업체 대표가 사고 차량이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했던 것처럼 위조한 품질보증서 일부. <인천경찰청 제공>
1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업체 대표가 사고 차량이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했던 것처럼 위조한 품질보증서 일부. <인천경찰청 제공>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업체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1)씨 등 유리막 코팅업체 공동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통사고 수리가 접수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식별이 어려운 유리막 코팅을 무료 시공해 주겠다고 꼬드긴 후 실제로는 유리막 코팅을 하지도 않고 품질보증서에는 한 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6차례에 걸쳐 총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보험사에서 확인할 경우에는 차주들이 A씨 등의 말에 따라 유리막 코팅이 돼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리막 코팅이 육안으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이전에 코팅된 차량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다시 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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