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용도지역계획도.
검단신도시 용도지역계획도.

최근 변경된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놓고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인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주민용 토지 공급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생활대책용지로 받을 수 있는 토지 선택의 폭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6일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5차 개발계획 변경’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의 수용가구는 7만5천71가구에서 7만5천851가구로, 주택계획은 415만9천556㎡에서 411만6천847㎡로 바뀌었다. 2단계 지역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가칭)원당역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용지와 사회복지·업무시설로 계획됐던 용지가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됐다.

이 같은 변경계획으로 원주민들은 토지 공급에 제약이 생겼다며 울상이다.

검단신도시 개발로 생활의 터전을 비워 준 원주민 1천300여 명은 손실 보상의 대가로 생활대책용지를 받는다. 원당역사 주변이 근린생활용지였을 때는 원주민이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개발계획이 바뀐 지금은 공급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근린생활용지, 준주거용지 등을 우선 공급하되 일반상업용지는 공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원주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던 2단계 지역 근린상업용지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3.3㎡당 근린상업용지는 낙찰가가 3천여만 원으로 근린생활용지(1천500만 원)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생활대책용지로 받지 못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와 LH의 협의가 원만치 않자 최근 10개 조합 790여 명이 ‘검단신도시 원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6년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로 행위 제한을 받기 시작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토지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며 "원주민과 협의도 없이 설계도를 계속 바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원당역사가 신설됨에 따라 역사이용률을 고려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상업용지로 바꿨을 때 역사 이용률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요를 창출하려면 근린생활보다는 상업시설이 적합하다고 분석이 나와서다.

토지 공급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 LH는 원주민과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현재는 대상 토지나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공급은 그분들이 언제 해 달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개발계획이 변경된 곳도 생활대책부지로 주기로 약속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지 축소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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