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CG) /사진 =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CG)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직장과 유흥업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수년간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은밀히 촬영하고 보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밤 시간대에 의정부시의 한 노래연습장 남녀 공용 화장실 쓰레기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B(27)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총 328회에 걸쳐 몰카를 촬영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몰카 영상 파일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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