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평택시에 있는 A사료 제조업체는 포장시설에 연결된 오염방지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 B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해 배출하다가, 평택시 C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 시흥스마트허브에 있는 D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설 연휴 등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 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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