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중증장애인을 장애인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부당한 수법으로 경기도내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힌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첩보와 제보, 경찰 및 시·군 등의 수사 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B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 회원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장애인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1천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한 뒤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천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B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에게서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천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B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 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C씨는 수원시 모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 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C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C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 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현행 제도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또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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