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한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을 가지 않았더라도 중국에 다녀온 사람과 자주 접촉했다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적용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추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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