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5억 원(국비 9억 포함)의 예산이 투입돼 전기자동차 104대(승용 100대, 화물 4대), 전기이륜차 30대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1대당 650만 원에서 1천320만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1대당 768만 원부터 2천700만 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153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1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6개월 전(공고일 이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양평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16세 이상) 군민 또는 관내 기업 및 법인, 사업자, 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yp21.go.kr) 공고·고시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770-2276)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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