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천만~1억2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부터 1명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 1~2%)로 재임대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5월 중 개별 통보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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