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 촉진 및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창업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및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이하 자로,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지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지원된다.

심사위원들은 13명 신청자의 영농신청서,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등 서면심사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올해 사업 대상자 8명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연천농업 발전에 기여할 청년 창업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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