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연중 상시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물건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시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작년 말까지 의정부 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가입 보험료의 59%를 시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제시할 경우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할인, 신용보증 심사 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5개의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할 수 있고, 상인회 등의 단체 계약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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