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도내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거나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이다.
해외규격인증대상(424개 인증)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비 등 소요 비용의 50% 또는 70%를 협약기간(2년) 내 기업당 4건까지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규격인증’의 경우 신청·접수받아 전문가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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