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 인증 규제로 인해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도내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거나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이다.

해외규격인증대상(424개 인증)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비 등 소요 비용의 50% 또는 70%를 협약기간(2년) 내 기업당 4건까지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규격인증’의 경우 신청·접수받아 전문가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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