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안양지역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또 다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안양 환전소 직원 살해사건’의 범인 최세용(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강도와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을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007년 안양시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천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 씨는 해당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인 전 씨와 공모해 필리핀으로 찾아온 A(당시 29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8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살해를 공모한 것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과 최 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정황이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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