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결제, 타유종을 구입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20일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주유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및 탱크용량 초과주유 등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의심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일명 ‘카드깡’ 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 차주에게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시는 지역 내 화물협회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행정처분 사례별 안내를 통해 화물운수업자와 화물차주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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