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노인·장애인시설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 출입금지 장소보다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위반 시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8년 만에 개정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춰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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