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 출입금지 장소보다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위반 시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8년 만에 개정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춰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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