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인천국제공항의 소음영향도 기준(75웨클)을 5웨클 낮추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법령 개정 건의에 앞서 인천시와 함께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용역비 6억400만 원을 들여 24시간 공항소음 피해지역인 북도면과 중구 등에 대해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이륙 항로 인근에 위치한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와 장봉도의 소음 측정값 평균이 64.5웨클로 조사돼 계양구·서구보다 7.9웨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도면 전역은 주·야간 생활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TV 난시청 및 청각장애 등의 소음피해가 커 항공기 소음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62.5%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소음피해지역 확대 지정 및 주민지원 사업 확대, 심야 운항제한 등 소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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