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식이법’이 마련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경기연구원의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민식이법으로 통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에 대해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 간 시야 확보 미흡 및 보행 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목적 지향의 어린이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 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며 이로 인해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단위 통학권 내 최단 통학거리와 최장 통학거리 간 차이가 5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등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련 택지계획 또는 단지계획을 불허하는 수준의 확실한 제재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로 협착, 굴곡도로 등으로 자동차 통행 속도 저감 ▶통학로 내 차로 폭은 최대 3.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20m는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등 통학로와 관련해 강력하고 필수적인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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