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청소년을 찾는 경찰관을 속이고 여러 날을 함께 지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께 고양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미성년자인 B(14)양을 만나 다음 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데려간 뒤 7월 15일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다. A씨는 B양을 찾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도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학생에 불과한 B양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숨겼고, 보호한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나이가 어린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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