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부평구 거주 61세 여성의 동거인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A씨의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거남 B(60)씨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B씨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B씨는 향후 14일간 자가격리 후 2차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동안 열감 등 자각 증상은 없었으나 대구시로부터 집회 참석에 따른 검사 권고 연락을 받았고,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 격리 중이었다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시와 부평구는 부평종합시장 상인인 B씨의 점포를 폐쇄 조치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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