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2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신규 편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규제 지역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 모두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곳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춘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는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가능하다. 또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앞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인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는 이런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즉 기존처럼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된다. 개인별로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p를 가산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조정대상지역 서민·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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