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직 <논현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손형직 <논현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인 후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 범죄이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혹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기망(欺罔)한다. 

 이들은 대규모의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범행에 일반인을 교묘히 가담시키기도 한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모집된 일반인은 사기금 인출 및 전달의 임무를 맡게 되고, 이들은 자기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을 하지도 못한 채 사기방조 혹은 사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깊이 빠지고 만다.  

 경찰서 강력반에서 실습 중 발생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피해자는 50대 초반 청소 일을 하는 여성으로, 해외에 있는 총괄 책임자에게 피싱사기를 당해 약 10년 동안 모아둔 4천만 원 가량을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점조직원들에게 건네었다. 강력팀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점조직 일당의 검거 후 피의자와 대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눈물을 쏟아내는 것을 보며 그 동안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매년 지능적으로 진화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은 금융기관이나 노인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의 사례와 수법, 대처법등의 홍보에 힘쓰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대출 금리를 더 싸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해 맡기라는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다. 또는 자식이나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 톡으로 접근해 적은 금액의 물품대금을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로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만약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급정지·피해신고는 국번 없이 경찰청 112, 피싱 사이트 신고는 국번 없이 인터넷진흥원 118, 피해상담 및 환급절차는 국번 없이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하여 피해에 대한 절차와 구제방법을 안내 받으면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 후 피해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라는 속담을 유의하며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자세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덫으로 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뿌리 뽑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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