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타 기관으로부터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휴·폐업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시 부스임차료, 시설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전시회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국내 전시회는 최대 200만 원, 해외 전시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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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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