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사 10곳 등과 함께 ‘항공안전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공유 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방안, 정부와 항공업계간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분석 결과, 항공기 고장·항공사의 안전의무보고 분석 결과, 항공교통관제 관련 기록 등을 공유한다. 업계는 항공기 운항기록, 비행자료 경향, 항공종사자 관련 통계, 항공기 정비신뢰성 분석 결과, 공항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28일부터 개인정보 노출 등을 감안해 항공안전법령에 수집·분석된 안전 데이터는 항공안전 증진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유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안전 취약 분야는 항공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46년 대한항공공사 설립으로 우리 항공역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상호간 협력하겠다고 협약해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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