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사업’ 배치기관에 4년 연속 선정됐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담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와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요청 시 생활법률, 인권, 범죄예방 등 대상자별 맞춤형 법교육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내 법률홈닥터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문제 발생 시 1차 법률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에도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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