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담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와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요청 시 생활법률, 인권, 범죄예방 등 대상자별 맞춤형 법교육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내 법률홈닥터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문제 발생 시 1차 법률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에도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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