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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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특수협박,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보호사 B(25·여)씨에게 "짐을 달라"며 퇴원을 요구했다. B씨는 "퇴원은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준비한 흉기를 옷에서 꺼내 B씨를 향해 휘두른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서구의 한 길가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가게 등에서 이를 사용해 6만8천여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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