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2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아들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22일 오후 8시 4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A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