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미환급금은 2천585건에 9천358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발생 사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과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이다.

시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차례 이상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10만 원 이상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etax)와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1577-9885), 민원 24 등을 이용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단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을 사전에 군포시 세원관리과에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환급해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원관리과(☎031-390-01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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