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로택서포트(Local taxes Supportive)’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 서비스는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지원은 사전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부천시 담당 부서별 대표전화로 상담한 후 신청서를 해당 부서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032-625-2572, 625-2579) ▶재산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032-625-3652, 625-8765)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세무조사(☎032-625-3712, 625-3679) ▶체납액의 징수 유예(☎032-625-9272, 625-9279).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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