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송산권역 내 364곳, 총 1천741면의 ‘장애인 주차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시설 133곳에 개선을 권고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포함된 송산권역의 인구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매년 3천 건 이상 민원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지역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주정차 할 수 없다.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도 단속 대상으로,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 방해 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기 송산권역 국장은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벌여 불법주차 신고가 2018년 한 해 3천842건에서 지난해 3천225건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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