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 동구 소재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음식점·아크릴가공·인쇄·섬유가공·세탁·도장 등 생활악취 발생업소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업소별 방지시설 설치비 75%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지원에서 빠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해 구 환경위생과(동구 금곡로67, 4층)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3년 이내 민원발생 등 설치지원 필요성 및 주거지역 인접여부 등의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방지시설 적정성 및 설치 후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악취 방지시설 설치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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