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110만 원까지 확대·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시술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5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 원 ▶배아동결 체외수정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됐고, 모두 17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며, 사실혼부부는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880-5455~7, 54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미추홀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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