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승희 의원은 "육아 등 가사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여성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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