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4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나들이객이나 성묘객 등이 많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전세버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 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504곳이다. 업체 주사무소와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행락지 등을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음주운전, 운전자 자격 여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안전띠·소화기·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운행기록증 기재정보와 부착, 사업계획 준수 여부, 운전자 및 교통사고 관리 등을 면밀히 살핀다.

점검 결과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 조치 및 개선 권고하며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점검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항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한다.

도 관계자는 "운전자의 미흡한 안전의식이 전세버스의 주요 사고원인인 만큼 점검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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