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또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한다. 이는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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