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공영장례제도를 만든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은호(민·부평1)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규정이 들어있다.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 시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 내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170명이다. 시는 빈소 임대료와 장례지도사, 상차림 등 공영장례 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80만 원으로 추계했다.

또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공영장례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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