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 ‘농민기본소득’이 가시화된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3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농민기본소득은 재산·소득에 관계 없이 매월 지역화폐로 경기도내 농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부정 수령했을 경우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 추천, 심사, 현장조사 등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기본소득’ 원형에 가까운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도내 각 시·군의회 협의 등 절차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이 많은 시·군의 경우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도의 지원 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도내 시·군과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민기본소득의 구체적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개최한 토론회에서 도는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지급 규모 등은 협의 중인 단계"라며 "조례 제정에 이어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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