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민·양주·사진)은 코로나19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다.

현행 출입국제도는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제를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으나,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실거주지 파악이 어렵다.

반면,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숙박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숙박업자는 해당 숙박정보를 12시간 내에 법무부에 제출해 보건당국의 감염병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정성호 의원은 "관련 법이 없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일부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바이러스 발생 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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