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며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면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예정돼 있는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으로 활용한 38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지사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점에 대해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천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면서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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