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임시휴원 조치가 내려지자 일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실행되지 않은 특별활동비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부착된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임시휴원 조치가 내려지자 일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실행되지 않은 특별활동비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부착된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코로나19 확산우려로 임시휴원하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 납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구 2곳, 강화군 1곳, 연수구 272곳, 서구 400여 곳 등이 코로나19로 임시휴원했다. 이중 연수구와 서구는 관할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9일가량 휴원을 일괄적으로 권고했다.

특히 지난 22일 확진자가 발생한 부평구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342곳의 임시휴원을 결정했으며, 서구도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오는 28일까지 휴원을 권고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으로 예정했던 활동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이 많아지면서 학부모들은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기타필요경비 중 수납한도가 월 6만7천 원(2∼5세 기준)인 현장학습·행사비 역시 휴원이 발생한 달에는 전액납부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특활비는 민간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6만 원까지 책정된다. 이 비용은 평소 강사 인건비나 교재교구 구입비, 활동 소요경비 등으로 쓰인다.

이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특활비나 필요경비를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지만, 감면을 하지 않는 곳도 많아 불만이 큰 상태다. 어떤 어린이집은 쓴 경비는 빼고 나머지를 환불하고, 특활비는 받지 않는 대신 필요경비만 받는 곳도 있다. 이렇게 어린이집마다 조치가 제각각이다 보니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가 쏟아지는 등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에 따라 특활비와 필요경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환불 등을 강제할 수 없고, 원장의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휴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나 필요경비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까지 임시휴원을 했던 학부모 A(38)씨는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돈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원이라면 활동비를 감면하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검토해 봤지만 각 어린이집의 업체 및 계약상황, 활동 등이 모두 달라 획일적인 안내가 불가했다"며 "어린이집들도 갑작스러운 휴원에 특활비 활용을 고민하고 있고, 구에서도 최대한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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