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24일 조합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했고,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 등에 관한 안내를 보내왔다. 단, 총선 등의 이유로 서명활동은 오는 4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120일간 진행된다. 서명부는 8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조합은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24만7천463명의 서명을 받으면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후 시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조합은 인천지검에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 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기로 시와 협의해 왔지만, 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며 이는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되는 공원 가운데 검단중앙공원을 비롯한 43개소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에도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해 놓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했던 이유에 대해 2015년 8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7년 2월 제안을 수용하는 등 개발행위 특례사업 검토를 진행해 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 여러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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