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홀로 출산한 딸을 유기해 숨지게 한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집 안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한 뒤 태어난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용기(높이 20㎝·지름 19㎝)에 넣은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방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걱정하던 중 아기를 출산하게 되자 부모에게 혼이 날 것이 두려워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태어난 이후 폐호흡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이후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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