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간 연기한 가운데 교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교원들의 출근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전면 연기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이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조치에 그동안 불안감을 호소해오던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원들이 개학 연기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 3월 2일부터 정상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1주일 개학 연기는 적절한 결정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교직원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공무원은 이럴 때 희생하라고 만든 직업인가 ▶어린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교원이 감염될 경우 후폭풍이 크다 ▶교원도 학부모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 ▶아이들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 꼭 출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 등 개학 연기 기간동안 교원들의 출근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자녀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번 개학 연기 조치는 휴업의 성격인 만큼, 교원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맞다 ▶개학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등 반대의견도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른 휴가실시의 원칙에 따라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 행정직원에 대해서도 각각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부모 휴가 또는 연가 사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3월 2일부터 모든 교직원의 정상 근무가 원칙"이라며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비롯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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